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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일기/부동산

장기수선충당금

by zooonique 2022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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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,

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정보를 적어본다.

 

공동 승강기를 사용하거나 공동 냉,난방을 이용하거나 3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

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비용을 내게 된다.

 

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이다. (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)

 

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월세나 전세사는 사람은 현재 그 집에 살고있고, 일반 관리비와 같이 청구되기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게된다.

 

이건 소유자가 내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사할 때,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유자에게 청구하면된다.

 

PS.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내야하는 것이 맞다.

나도 까먹지말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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